준거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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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를
- 1️⃣ 설계 및 운영 할 때: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적용기법'(합쳐서 '설계 및 운영 모범규준')
- 2️⃣ 평가 및 보고 할 때: 평가 및 보고 '기준', '가이드라인'(합쳐서 '평가 및 보고 지침')
- 3️⃣ 외부감사 받을 때: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검토기준'
📌구분 🏗️ 설계 및 운영 모범규준 📊 평가 및 보고 지침 🔍 외부감사
🏢주체 회사(경영진) 회사(대표자/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근거 COSO Framework 외부감사법/금감원 규정 감사기준서
🏛️관리 상장협 내부회계 운영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링크 -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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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보고 기준
(2024. 12. 23. 개정)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2024. 12. 23. 개정)
- 연결 Scoping 가이드라인
- 검토기준
(2024년 시행)
- 검토 적용지침
- 감사기준
(2026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후 준거기준 (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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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에서는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한 '개념체계' 및 '적용기법'만 담당하므로 더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와 관련하여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문의할 사항이라는 답변만 줍니다. )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3. 5. 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ㆍ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외부감사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5. 5. 20.]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3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① 회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과 관련된 임직원 및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③ 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정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ㆍ운영될 것 
    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정할 것 
    라. 회사의 대표자는 다목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영 제29조에 따른 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영 제9조제4항제1호의 계획에 반영할 것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다.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란 영 제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2.]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및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시행 2025. 7. 31.] [금융감독원세칙 , 2025. 7. 29., 일부개정]

제3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23. 12. 29.>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모범규준('개념체계', '적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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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경우 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의 자율규제('모범규준')를 따르고 있으며, COSO framwork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범규준 내 포함되어 있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외감법 시행세칙 [별표6] 신설에 따라 폐지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하는 평가 및 보고 지침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기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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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규제로 시행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을 각각 대체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가이드라인'(합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율규제였던 모범규준이 평가 및 보고지침에서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 [별표 6]으로 규정화 되었습니다. 기존 운영위는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해당하는 분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