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5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3가지

2025년도 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내부회계 변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FY25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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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범규준’ 대신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상장협 자율 규정인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준거기준이었으나, 해당 규정은 금감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외감 대상 회사가 [외감규정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지침 이관

따라서 운영실태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준거기준 또한 업데이트 되어야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준거문단 수정 필요사항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준거문단 수정 필요사항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준거문단 수정 필요사항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준거문단 수정 필요사항


2. ‘자금 부정 통제’ 공시 – 감사 대상은 25년부터 즉시 시행

최근 횡령 사고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 내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활동'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의무 적용 시기:
    • 내부회계 '감사' 대상 회사: 2025년부터 즉시 기재
    • 내부회계 '검토' 대상 회사: 2026년부터 의무화 (단, 25년에도 조기 적용 가능)
  • 작성 방법: 단순히 통제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수준 통제(부정방지 프로그램), 자금통제(계좌/인감 관리), 기타 업무 수준 통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2월 결산 법인이 사업연도 도중 결산일을 변경하여 2025년 내에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경우,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기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참고]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활동 공시 예시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아래와 같이 전사적 수준, 자금통제, 기타 업무 수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활동 공시 예시
[참고]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활동 공시 예시
조기적용한 엘지생활건강의 FY24 운영실태보고서 사례

3. 평가보고서 필수 기재 – 감사인과의 '자금 부정' 의사소통

감사(감사위원회)가 작성하는 평가보고서의 공시 수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영진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의무 포함 사항: 평가보고서에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이 항목은 운영실태보고서상 자금부정통제 공시와 달리 별도의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검토/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가 올해부터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주요 논의 내용: 이전 연도 미비점 시정 결과, 자금 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감사인 간의 평가 내역 차이 등이 주요 공시 대상입니다.
평가보고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내역에 대해서도 유예규정이 있는지?

[참고]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예시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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