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원' 신설되나? 회계기본법 의안 전격 해부
'회계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감독 기구의 탄생? 우리나라 회계의 기본틀을 세울 회계기본법, 박찬대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의 차이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익법인 등 법인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5377)과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7046)은 공통으로 국가 전반의 회계 원칙을 통합 규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두 발의 법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1. 회계위원회의 위상: 범정부 조율기구 vs 독립 중앙행정기관 신설
두 법안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지만, 그 조직적 위상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박찬대 의원안 (회계정책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대거 참여합니다. 이는 각 부처에 흩어진 회계 제도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범정부 협의체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최은석 의원안 (국가회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두되, 이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부처 간 조율보다는 회계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회계감독 집행 기구: 기존 인프라 활용 vs '회계감독원' 신설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 실질적인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실무 기구의 설계에서도 두 법안의 접근법이 상이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위원회를 신규 설립하지만, 세부내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박찬대 의원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신규 설치합니다. 다만 운영은 기존 금융당국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위원회의 사무국을 금융위원회에 두고, 사무국장을 금융위원회 회계정책관이 맡도록 규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맡습니다.
- 최은석 의원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며, 국가회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회계감독원'을 별도로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감독원이 증권,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른 권역에 밀려서 회계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의 PCAOB를 본따 회계감독만을 전담하는 새롭고 강력한 집행 기구를 창설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회계기본법 적용 제외대상: 소부장 기업, 전략물자 기업은 회계기본법의 예외?
회계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입법적 디테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박찬대 의원안: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 최은석 의원안: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두면서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전략물자 보유 회사,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50% 미만인 제조업 영위 유한책임회사 등을 회계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는 성격의 회계기본법인데, 굳이 적용 제외 대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4. 입법의 구조적 전제 조건: 단일 입법 vs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입법 기술적인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 박찬대 의원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위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거대한 정부 조직 개편 없이 해당 법률안 자체의 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최은석 의원안: 부칙 이전의 참고사항을 통해 이 법률안이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국가회계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도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찬대 의원안은 현실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회계기본법을 도입하는 안정지향형 법안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은석 의원안은 회계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국가회계위원회 및 회계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구조개혁형'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 모두 보칙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확산·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의안의 제안이유와 법률안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