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미만 신규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년 유예?
❌ 결론: 아직 도입되지 않음. 23년 6월 금감원에서는 '회계제도 보완 방안'으로 신규상장사 중 자산 1천억원~5천억원에 대해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5년 말 현재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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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직 도입되지 않음. 23년 6월 금감원에서는 '회계제도 보완 방안'으로 신규상장사 중 자산 1천억원~5천억원에 대해 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5년 말 현재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3.6.9. 금감원 '회계제도 보완 방안' 보도자료 [Link]

해당 내용은 ’24.9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5.12.23. 현재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현황(의안번호 2204179)에서 참고 가능)
아래 화면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현황에서 직접 조회한 내용입니다.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을 확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신규상장법인 포함)은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