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중소기업 적용기법은 여전히 사용가능할까?
2025년부터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이 폐지됩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기존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전수 비교 분석했습니다.
1.금감원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용이 따로 없다.
상장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은 2025년부터 적용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평가·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합니다.
다만 ‘평가·보고 기준’ 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평가·보고 기준 문단4)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요?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사용하던 우리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myksox.com에서 관련 문단을 전수 비교하여 확인봤습니다.
2.중소기업 적용기법 vs.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기존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내에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 조항이나 별도의 문단으로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2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 ELC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된다면 PLC의 평가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해당 문단은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단 28.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격 → 삭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일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사적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특히 직접 전사 통제)의 효과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특히 직접 전사 통제)가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위험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47.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 추가
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장부와 기록된 증거자료가 경영진의 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영진이 평가한 증거자료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통제와 경영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평가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영진은 평가의 합리적인 근거로써 경영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는 메모, 이메일 그리고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공유된 정책 또는 지침 등을 포함한다.
3.결론: 거의 유사함. 실무적 변화 없음!
상기 두가지 문단을 제외하면, 기존 중소기업 적용기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의 내용상 실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중소기업 적용기법이 사라졌다고 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할 내용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모든 중소기업 적용기법과 관련한 문단을 1:1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체 비교 내역
| 중소기업 적용기법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
|---|---|---|---|---|
| 문단번호 | 내용 | 문단번호 | 내용 | |
| 문단 4.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기반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 (위험기반 접근방법의 적용 방법) | 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기반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42. 질적요소 | 위험기반의 접근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계정과목이라도 질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반대로 중요성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양적 측면에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계정과목 등에 대해서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근거(질적 요소의 적용 내용과 결론 등)를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 9.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석정보의 파악) | 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양적 요소 뿐 아니라 질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계정 과목이라도 질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근거(질적 요소의 적용 내용과결론 등)를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반대로 중요성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89. 핵심통제(Key Control)의 결정 |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일상적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수행하는 모니터링(예: 거래의 승인, 예외사항의 검토, 성과지표의 검토 등)이나 중요한 실물자산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기적인 실사, 외부 증빙과의 상호대사 등이 핵심통제에 포함될 수 있다. | 18. (핵심통제 선정시 고려사항) | 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일상적 업무의 일부분으로서수행하는 모니터링(예: 거래의 승인, 예외사항의 검토, 성과지표의 검토 등)이나중요한 실물자산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기적인 실사, 외부 증빙과의 상호대사등을 위주로 핵심통제를 선정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33.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평가 |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평가범위는 정보시스템에의 의존 정도, 정보시스템의 복잡도,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정보기술환경은 규모가 작고 복잡도가 낮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관리가 중앙집중화 되고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인력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가 운영환경에 직접 접근하는 등 충분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통제를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다. | 24. (정보기술 일반통제) | 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평가범위는 정보시스템에의 의존정도, 정보시스템의 복잡도,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환경은 규모가 작고 복잡도가 낮을 수 있어 관리가 중앙집중화되고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않을수도 있다. 또한, 인력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가 운영환경에 직접 접근하는 등 충분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34. (1)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 사업의 구조가 단순하고 복잡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개별적인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범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방법론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25.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범위) | 가.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단, 사업의 구조가 단순하고 복잡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개별적인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범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동일 |
| 문단 35. (2) 프로그램 변경(Program Changes) | 범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계 및 운영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치 하는 것으로 시스템 변경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과정의 문서화가 대기업에 비해 덜 공식적일 수 있다. | 25.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범위) | 나. (프로그램 변경(Program Changes)) 단, 범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계․운영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시스템 변경에 대한 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과정의 문서화가 대기업에 비해 덜 공식적일 수 있다. | 동일 |
| 문단 36. (3)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Access to Program and Data) | 소규모의 덜 복잡한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보안관리가 중앙집중화되고 규정과 절차의 문서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소수의 인원 또는 한 명의 개인이 파트타임으로 보안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체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제한 및 업무분장의 결여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은 관련 업무에 대한 적발통제 혹은 모니터링 절차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 25.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범위) | 다.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 (Access to Program and Data)) 단, 소규모의 덜 복잡한 정보기술 환경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안관리가 중앙집중화되고 규정과 절차의 문서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소수의 인원 또는 한 명의 개인이 파트타임으로 보안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체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제한 및 업무분장의 결여로야기되는 위험은 관련 업무에 대한 적발통제 혹은 모니터링 절차 등을통해 보완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37. (4) 컴퓨터 운영(Computer Operation) | 소규모의 덜 복잡한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공식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기능이나, 장애 관리 또는 데이터의 저장 및 보존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들이 수작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 25.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범위) | 라. (컴퓨터 운영(Computer Operation)) 단, 소규모의 덜 복잡한 정보기술 환경을 보유한 중소기업의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기능이나 장애 관리 또는 데이터의저장및 보존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들이 수작업으로진행될 수도 있다. | 동일 |
| 문단 6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 회사는 고유한 사업환경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서화 수준을 유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6. (통제 설계에 대한 문서화의 의의) | 가.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유한 사업환경을 감안하여 문서화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67. (4)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 각 통제활동과 관련된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통제목표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경영자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문서화하지 않을 수 있다. | 28. (문서화에 포함할 사항) | 라. (관련 계정과목 및 경영자 주장) (1)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통제목표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경영자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문서화하지않을 수 있다. |
동일 |
| 문단 28.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격 |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일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사적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특히 직접 전사 통제)의 효과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특히 직접 전사 통제)가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위험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N/A | N/A | 삭제 |
| 문단 80. 거래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 특히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거래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의 유형) | 단,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경우에는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거래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문서화할수있다. | 동일 |
| 문단 19., 문단 92. (5) 평가자 | 다만, 중소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수행(“자가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제환경, 기말 재무보고절차 및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통제 등 특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와 독립적인 다른 부서의 인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절차 등을 통해 자가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37. (평가자) | 마.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경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제환경, 기말 재무보고 절차 및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통제 등 특히 위험이높은 것으로 평가된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와 독립적인 다른 부서의인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가 문단 37 다.(1)~(3)의 절차 등을 통해 해당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문단 37 라.(1)~(2)의 상황에서는 동 보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70., 문단 100 (6) 통제유형: 예방통제와 적발통제(Preventive/Detective) | 다만 업무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예방통제와 적발통제의 균형을 고려할 정도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예방통제나 적발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39.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 다. 단, 업무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예방통제와 적발통제의 균형을 고려할정도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방통제나 적발통제중보다 효과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통제를 설계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96.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 | 중소기업의 경우 추적조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 40. (설계의 효과성 평가방법) | 나.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적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108. (2) 테스트 방법 |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위험평가 결과 “중” 또는 “하”로 분류된 하위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재수행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관찰, 문서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다. | 44.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방법 | 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위험평가 결과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재수행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관찰, 문서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14.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시기 | 중소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는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중간평가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이라고 결론내린 통제의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목적의 추가적인 운영의 효과성 평가절차 없이 중간평가 시의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문단 117 참조). | 46. (테스트 시기에 따른 고려사항) | 라.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말평가에서 담당자에 대한 질문, 관찰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주로 수행할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기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중간평가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이라고 결론 내린 통제가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기말평가 목적의 추가적인 운영의 효과성 평가절차 없이 중간평가 시의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동일 |
| N/A | N/A | 47.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 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장부와 기록된 증거자료가 경영진의 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영진이 평가한 증거자료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통제와 경영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평가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영진은 평가의 합리적인 근거로써 경영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는 메모, 이메일 그리고 경영진부터 직원들까지 공유된 정책 또는 지침 등을 포함한다. | 신규 |
| 문단 57.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이용 |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검토절차를 평가할 수 있다. | 61. (외부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검토 절차를 평가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59.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이용 |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의 경영진이 제공하는 확인서 입수를 통해 보고서일 이후 평가기준일 사이의 기간동안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가 변경되었는지,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수행하는 통제의 효과성에 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 61. (외부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 다.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서비스제공자의 경영진이 제공하는 확인서 입수를 통해 보고서일 이후 평가기준일 사이의 기간 동안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가 변경되었는지,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통제의 효과성에 부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 동일 |
| 문단 160. 감사(위원회) 평가 절차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진이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위주로 이루어진다.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
63.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 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는 경영진이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 경영진이 보고하는 중간‧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를 포함하여 경영진이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위주로 이루어진다. | 동일 |